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C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인지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채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D을 사장으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5. 11.경까지는 중국 청도 ‘E’에 있는 사무실에서 F, C 등으로부터 범행 방법을 배워 F, C, G, H, I, J, K 등과 함께 D 등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인지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2012. 5. 12.경부터 2012. 6. 14.경 및 2012. 6. 29.경부터 2012. 7.말경까지는 L(일명 M)이 관리하는 중국 청도 ‘N’에 있는 사무실에서 F, C, I, H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인지대를 먼저 입금하라,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승인비용을 입금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4. 인지대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85,000원과 275,000원 등 합계 4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D, L, F, C,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2.경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54 피해자란에 피해자 ‘P’을 추가하고, 순번 119번의 계좌번호 ‘농협 Q’ 중 마지막 두 숫자 ‘R’을 ‘S’으로 고치며(수사기록 559쪽 참조), 순번 120번의 일자를 ‘2012. 5. 24’에서 ‘2012. 5. 2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