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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이천시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시 F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및 G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C의 대표이니 차용금을 2011. 12. 말까지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 다른 사업을 통해서 대물변제라도 해 줄 것이니 나를 믿고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또는 G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2,000만원, 같은 해

7. 6. 1,000만원, 같은 해 12. 2. 120만원, 2012. 2. 17.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4,1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6. 15.자 차용증 사본

1. 각 수신(대월) 원장 사본(수사기록 101쪽 내지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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