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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72. 5. 18. 선고 72노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2형,44]
판시사항

여아 2명을 한꺼번에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 사망케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잘못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앞일만 생각하고 그 혈육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수치심과 그 처지를 비관하여 출산한 여아 2명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이불로 덮어씌워 둠으로써 질식 사망케한 것이므로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임으로 본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그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시된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이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임으로 동법 제40조 , 제50조 제3항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중한 살인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할 것임으로 중한 살인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범정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미혼의 처녀로서 임신 분만하게 되자 그 수치심과 상대방 남자와의 결혼하지 못함을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형을 저질렀으며 그 가정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범죄의 정상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으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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