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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6고단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510호의 제 1의 각 죄, 2016 고단 3106호의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10』 피고인 B은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G 의 실제 운영자 이자,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3. 25.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주식회사 H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455,822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2억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이태 리 명품 브랜드 스카프 4,000 장 30만 유로( 한화 433,956,000원 상당 )를 수입함에 있어 신용장 개설, 수입, 통관까지 대행해 주겠다, 선금 5,000만 원만 보내주면 통관까지 마쳐 주겠다, 수입대금은 수입 물품이 도착한 후 지급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3. 5. 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 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상품을 수입한다, 상품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 물품을 넘겨받아야 한다, 수입 물품대금 2,000만 원을 미리 송금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3. 13. 경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 어차피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나에게 우선 수입대금을 지급해 주면 수입 통관까지 확실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J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입대금 전액을 받아야 실제 효력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수입대금을 전액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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