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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3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무대장치나 특수조명, 음향장치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행의 “2013. 3. 10.까지”를 “2014. 10.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을 설치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위 ①항과 ②항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가게에는 별도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향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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