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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32506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3노2812, 2951(병합)], 2004. 5. 2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4도155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이다. 2)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보도 피고는 D 프로그램에서 [E]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달리 ① 원고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고, ② 원고는 형 집행기간 중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요구문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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