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5 2011고단3320 (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2011. 8. 21. 04: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나이트클럽 5번 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 술값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 인출을 위해 피해자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몰래 서로 번갈아가며 한 사람은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동태와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은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인근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같은 날 05:27경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위와 같이 망을 보는 동안 B은 F에 있는 위 나이트클럽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ㆍ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6:12경 같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G, H과 함께 위 피해자를 인근 I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다시 피해자 몰래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G, H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동태와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과 B은 위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에서 1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ㆍ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인출내역 및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