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L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은 1998.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7만 원을, 2000.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11』 피고인 L은 2014. 4. 1. 11:00경 전남 곡성군 CH에 있는 피해자 C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5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L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5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L과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B, A과 함께 차량을 빌려 화순, 순천 나주 등지를 운전해 다니면서 빈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은 2014. 3. 28. 13:00경 B, A과 함께 렌트 차량을 타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L은 망을 보고, B,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