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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9. 15: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중랑천 인근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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