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9. 15: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중랑천 인근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