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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9 2016고단2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대상자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5. 30.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 3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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