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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구단111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진영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하도급받은 ‘C 하수관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2. 5. 15:30경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하던 중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D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2016. 3.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16. 3. 23.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퇴근하였다.

나. 망인은 2016. 4.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인공판막에 균이 있어 재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E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염증으로 괴사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2016. 4. 18. 11:10경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장단기 과로, 업무 과중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14. 이후 상세불명의 흉통, 발작성 심방세동 등의 심장 관련 개인질환이 확인되고, 25년 동안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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