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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51825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6. D피부과에서 발가락 및 발바닥 부분에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냉동응고술을 받기 시작하여 2017. 5. 30.까지 12곳의 병원에서 합계 54번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원고에게 질병수술비를 청구하여 16,2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조는 질병수술비와 관련하여,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주사기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경제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액수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으며, 티눈 제거를 이유로 복수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6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만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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