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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03368
보험금
주문

1. 별지 3 기재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2 기재 각 보험계약 중 담보사항...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11. 2. 25.경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2012. 6. 26.경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별지 1, 2 기재 각 보험계약은 각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3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암수술비Ⅰ과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300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암수술비Ⅱ를 담보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7. 18.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여포성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아 2013. 7. 26.경 중심정맥혈관 케모포트(chemoport) 삽입술을 시술(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암 진단비, 암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 3,01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시술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2 기재 각 보험계약 중 담보사항 암수술비Ⅰ 및 암수술비Ⅱ 부분에 기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별지 1, 2 기재 각 보험계약의 암수술비Ⅰ 특별약관과 암수술비Ⅱ 특별약관(이하 위 각 특별약관을 통틀어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관하여'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의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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