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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가합53448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모이다.

원고는 2016. 4.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출생시부터 화염상 모반(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모세혈관 형성 이상으로 인한 분홍색 또는 암적색 반점)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6. 11. 12.부터 2018. 3. 14.까지 50회에 걸쳐 V-beam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83,774,977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선천이상수술비(수술 1회당 200,000원)를, 선천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수술 1회당 1,300,000원)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수술이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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