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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7가단2237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치료내역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4. 5. 29.부터 2017. 5. 15.까지 16회에 걸쳐 C 피부과 등 4곳의 피부과에서 왼쪽 발바닥의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냉동응고술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이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4. 7. 30.부터 2017. 6. 2.까지 합계 4,8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특별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부질환수술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피부 부속기의 장애,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제3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술”이라 함은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냉동응고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질환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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