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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51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냉온정수기, 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다단계 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고만 한다)이자 피고의 C센터(이하 ‘C센터’라고만 한다) 센터장으로서 2014. 3. 24.경까지 위 센터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회원번호를 부여받으면 되고,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 중 피고의 물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하여 160만PV(Personal Volume) 이상의 포인트를 취득하면 피고로부터 각종 수당(직접 보너스 판매원 본인이 정회원 이상으로서 기마감 내에 추천한 회원이 신규 구매한 실적(PV)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보너스. , 후원 보너스 판매원 본인이 해당 직급(골드,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취득자로서 본인이 후원한 회원이 기마감 단위로 구매한 신규, 재구매 실적(PV)의 일정비율을 후원단계별로 지급하는 보너스. , 리더쉽 보너스 판매원 본인이 해당 직급 취득자(총판이상)로서 월마감 내 회사 전체 신규구매실적(PV)의 5%를 1/N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보너스. , 재구매 보너스 판매원 본인이 정회원 이상으로서 기마감 내에 발생한 본인 재구매 실적(PV)의 일정비율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이 될 수 있다

(을9호증). 또한 판매원 중 피고의 지역별 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장은 위 수당 외에 해당 센터 매출액의 3%를 센터비로 지급받는다(을14호증). 다.

피고 소속 판매원은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원의 회원번호로 접속 한 후 물품을 신청할 수 있고,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판매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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