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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부안군 C 밑 비닐하우서 창고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건축용 발판 2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판넬 30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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