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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1:05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흡연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과 부딪혀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쥐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로 범행장면을 촬영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밀치고, F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G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수 회 잡아당기고, 팔을 목 부위에 휘감아 졸랐다.

계속해서 H은 휴대전화로 범행장면을 촬영 중이 던 피해자 I(27 세) 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E 촬영 영상 분석)

1. 내사보고( 피해자 I 촬영 영상 분석)

1. 내사보고 (J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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