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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4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11. 29.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442( 피고인 A)]

1. D 명의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2. 경 B과 함께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B은 군산 세무서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한 대로 2016. 3. 28. 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D이 ㈜ 가연건설인 테리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 가연건설인 테리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로 공급 가액 18,2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47,983,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E㈜ 명의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2. 경 F와 함께 F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F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E㈜’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한 대로 2016. 12.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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