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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3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5:00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거주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남동생 이자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를 만나겠다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먹고 잠귀 어 져 있는 대문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 귀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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