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8. 29. 23:2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107동 5, 6 라인 입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가명, 24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 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30. 00:47 경부터 같은 날 01:01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가로 90cm, 세로 120cm) 5 장을 깨뜨리고, 위 창문에 설치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방충망( 가로 60cm, 세로 120cm) 1 장을 뜯어 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깨어진 유리 창문을 통하여 G 초등학교 급식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잠 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영양사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평소 부인과 금전문제로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던 중 부인이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을 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내려놓아 그 불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