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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데 차에 치일 뻔 했다’ 라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에 보호조치를 위해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자신을 파출소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인 경장 D의 안면부위를 향해 두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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