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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3 2014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가스 중간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C 카지노에 출입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C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F, 304호의 건물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C 카지노 본부장, 카지노뱅크팀 팀장, 호텔관리실장, 카지노 환전부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양한 인맥으로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카지노에서 사용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다수 수주하는 등 C 임직원과의 인맥이 두텁고, C는 최근 카지노를 증설하여 슬롯머신 기계를 추가 구입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합법적인 수익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융통해 주면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 기계 구입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20억 원 내지 3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비용이 아닌 카지노에서 사용할 비용이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사장이 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이라 정치자금을 상납해야 한다,

C에 약 17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를 외부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운반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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