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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경동택배 앞 편도 3차로를 광산IC 쪽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우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표시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12주의 상해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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