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7고정4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D이 아스팔트 피니 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으로 하여금 2016. 9. 8 17:40 경 대구 달성군 E 도로 포장공사 현장 내 약 2km 구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운전면허 없이 F 아스팔트 피니 셔 건설기계를 운전하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롤러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에 관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75 조 및 별표 21(2015. 9. 25. 개정 )에 의하면, 롤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롤러, 모터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 피니 셔, 콘크리트 피니 셔, 콘크리트 살포기 및 골재 살포기를 모두 조종할 수 있으므로, D이 롤러 면허증을 보유한 채 아스팔트 피니 셔를 조종한 행위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는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