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억 55,726,84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M, N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E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G는 출금팀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출금을 담당하고, H은 관리팀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의 리딩팀장으로 전체 리딩 수수료 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그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들의 그룹을 관리하고, J(필명 ‘O’로 직접 전문가로도 활동)은 K 등과 함께 ‘대구지점’ 전문가그룹, L은 ‘비타민’ 전문가그룹을 각각 관리하면서 I 등으로부터 각자가 관리하는 전문가그룹의 수수료를 받아 전문가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F 등은 I, J, K, L에게 리딩전문가들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지시하고, I, J, K, L은 각자가 관리하는 그룹에 소속된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리딩전문가들로 하여금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