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75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신축된 사실은 인정되나’를 ‘신축되어 F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이 사건 광고탑을 바라볼 경우의 가시 거리가 일정 정도 축소된 사실은 인정되나’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사실을’을 ‘사실(위 20층 건물의 신축 이후에도 이 사건 광고탑은 여전히 F에서 광주공향 방향으로 G를 진행하는 차량 및 유동인구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가시 거리의 축소가 이 사건 광고탑에 게재되는 광고의 효과를 현저히 저하시켜 이 사건 광고계약에 결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고는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주공항에서 F 방향으로 이 사건 광고탑을 바라보는 경우와 H병원과 I저수지 사이의 양 방향에서 이 사건 광고탑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위 20층 건물의 존재가 이 사건 광고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을’로 고쳐 적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