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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축항대로 76 앞 편도 6 차로를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안 부두 방향에서 서해 사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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