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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5 2015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 대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산 중학교 방향에서 이 마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이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뒷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579,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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