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27,000원과 그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3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1. 6. 원고로부터 ‘Moving Coffee Cart' 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만일 카트 설치가 2013. 6. 30.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13. 8. 30.까지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2012. 10. 15.자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채를 얻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0. 2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채이자 월 1,650,000원과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이자 월 800,000원을 피고들이 책임지고 상환하고, 차용금은 2013. 10. 28.까지 피고들이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별지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2012. 10. 29.자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30. 사채업자로부터 55,000,000원에서 수수료, 소개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송금받은 후 이 돈 중 일부는 피고 C에게, 나머지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대신 사채업자에게, 2012. 11. 29.부터 2015. 5. 28.까지 매월 이자로 1,650,000원을 송금하여 총 5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5. 28. 원금 55,000,000원을 마저 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2. 11.부터 2014. 12.까지 원고에게 합계 48,073,000원만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2012. 10. 15.자 약정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012. 10. 15.자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