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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11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24,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1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 5.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차임 지급을 독촉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 9. 16.경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10665호), 그 사건에서 2014. 6. 17.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5,000,000원에서 2013. 5.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5.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창원지방법원 2014나7166호) 2015. 5. 13.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15다35034호)에서 2015. 9. 10.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2015. 9. 15. 확정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관련사건’이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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