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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155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장인, 피고들은 망 F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F에게 2009. 3. 23. 1,500,000원을, 2010. 3. 12. 3,000,000원을, 2010. 5. 18. 780,000원을, 2010. 11. 22. 10,000,000원을, 2011. 1. 26. 3,500,000원을, 2011. 3. 9. 7,000,000원을, 2012. 10. 22. 15,000,000원을, 2013. 10. 5. 500,000원을 각 송금하는 외에 별지1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다. 원고 B는 2012. 8. 13. F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 변제기 2013. 8.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2. 9. 13.부터 2016. 5. 16.까지 F으로부터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C는 2014. 9. 3. F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600,000원, 변제기 2015. 9.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4. 10. 3.부터 2016. 5. 3.까지 F으로부터 매월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F은 2016. 6. 7.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2의 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은 2009. 3. 23.경부터 2013. 10. 5.경까지 F에게 합계 119,56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 19.부터 2014. 1. 29.까지 F으로부터 합계 5,995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44,610,000원의 미지급 대여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은 원고 A과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A이 F의 사업에 위 금원을 투자 또는 증여하였으며, 설사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12. 8. 11.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모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F은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 A에게 이미 합계 81,776,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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