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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나38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63,0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자녀인 D이 사채업자인 E에게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여 피고 B이 이를 중개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그의 자녀인 D은 2010. 8. 25.부터 2011. 8. 18.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E에게 지급한 후 E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5%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 또는 D에게는 매월 위 각 송금액의 3% 상당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2010. 10. 25. 원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이는 그 당시까지 원고와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금액이 같다

)의 약속어음(갑 2호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1. 8. 26.에는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그 중 20,000,000원은 2011. 9. 3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말일에 3,000,000원 내지 5,000,000원씩을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2011. 10. 19. 15,000,000원 계금을 먼저 지급하고 2012. 2.경 시작할 계를 통해 15,000,000원을 상환하며 나머지 한 구좌도 마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9. 30.부터 2012. 7. 3.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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