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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323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2005. 2. 1. 개업한 등록대부업체인 ‘D’는 2012. 10. 15. 최종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계좌로 2009. 9. 25. 25,000,000원, 2009. 12. 9. 20,000,000원, 2010. 2. 22. 1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액 전액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원금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면서 차용사실을 적극 부인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된 것인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기재는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비대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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