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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2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 소유인 팽나무 10그루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경업자로 2015. 1. 5. 경 서귀포시 C에서 D로부터 서귀포시 E 등 11필 (F, G, H, I, J, K, L, M, N, E, O) 의 토지에 있는 팽나무 50그루를 매입하였고, 2015. 1. 26. 경 위 토지에 있는 팽나무 20그루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위 D로부터 굴 취하여야 할 팽나무를 지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 로 하여금 위 D로부터 매입한 팽나무를 굴 취함에 있어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P, Q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10그루를 무단으로 굴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팽나무 10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D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팽나무를 매수하고 2015. 1. 경 D,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팽나무를 매수하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및 전무와 함께 매매 대상 팽나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C에 방 문하였을 때 D이 무밭인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팽나무도 매매 대상물로 안내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팽나무도 자신이 D로부터 매수한 팽나무로 알고 인부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팽나무 굴 취 작업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인부들 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팽나무를 굴 취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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