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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334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392,617원과 그 중 20,213,024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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