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2: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서부정류장 광장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그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과 옆구리를 수회 그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근육 파열, 어깨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