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때 E, F이 피해자 G(53세, 남)와 멱살을 잡고 싸우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G의 머리에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53세, 여)의 안경 낀 얼굴에 깨진 맥주병 파편을 튀게 하여 위 H의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I(53세, 남)이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히터를 들어 위 I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부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상해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2005년 이후로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