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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1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팔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6cm 가량의 전완부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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