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1:20경 아산시 C 원룸 104동 1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