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 당시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ㆍ시위에 참가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의 개최 전 상황이나 개최 장소 및 진행 상황, 집회 종료 후 신고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한 장소 및 그 시간, 당시 교통이 방해된 정도, 특히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출을 막으려는 경찰 병력 및 차량에 대하여 유리병을 던지는 등으로 격렬하게 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리병 투척 등을 목격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용인 하에 진행 방향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