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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89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6. 2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위와 관련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의도적,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특히 2008. 6. 25. 집회ㆍ시위에 관하여는 시민들의 안전, 인권 침해 등을 살피러 시위현장에 갔을 뿐 이에 참가한 것이 아니며, 가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불법시위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8. 5. 27. ~

5. 28.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참여 집회의 개최 전 상황이나 개최 장소 및 진행 상황,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하여 진행한 장소 및 그 시간, 특히 피고인이 당일 시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도로를 점거한 사실관계 기재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ㆍ용인 하에 진행 방향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8. 6. 25.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가 주관한 2008. 6. 25. 집회ㆍ시위에서 아고라회원 등 시위참가자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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