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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41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범(집회 참가자)의 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인적 사항, 공모의 형성경위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2)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같은 날 17:30경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한 행위에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플라자호텔 앞에서 태평로 방면으로의 도로는 경찰의 과도한 교통통제 등으로 이미 교통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았다.

(3) 정당행위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상 중요성과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교통방해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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