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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83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96.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해상에서 장기간 조업을 하는 멸치잡이 어선 등의 선원구입이 어려운 사실을 이용하여 부산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선원소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부산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D를 멸치잡이 어선인 ‘E’의 선주 F에게 소개하여 위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고 선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8.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8명의 노숙자를 선원으로 소개하고 선주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10:00경 위 부산역 광장에서,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B으로터 그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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