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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고정1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9. 22:0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D 주차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F 무쏘 스포츠 화물차에 나이론 끈으로 묶어 놓은 "G 병원에서 무릎 시술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루종일 칼로 무릎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힌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가위로 그 끈을 잘라 가져간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23:05 경 동해시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이 무쏘 스포츠 화물차에 나이론 끈으로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가위로 그 끈을 잘라 가져간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3. 14:00 경 동해시 K에 있는 L 식당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이 무쏘 스포츠 화물차에 나이론 끈으로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가위로 그 끈을 잘라 가져간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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