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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9.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성호저수지’ 인근 도로를 설성면사무소 쪽에서 자석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9:21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는 유족들의 동의에 따라 장기기증을 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에 있는 ‘사랑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천리에 있는 ‘성호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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