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7.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모가 방면에서 율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피해자 E( 여, 50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17:25 경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에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