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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3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3.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죽을래, 살래”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바닥에 던지고, 신발을 벗어 카운터로 집어던져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6.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16:45경 밀양시 내일동 노상에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일당을 달라.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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