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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8. 18:4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보복하러 왔다. 너 때문에 살다왔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7,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복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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