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282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8. 25. 서울 강북구 C 외 1필지 D건물 E동 제3층 F호에 관하여 체결하고 2017. 10. 20.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2017. 11. 19.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30.까지 24개월)에 관하여, 201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1. 29.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구하는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